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흥제 전투 (문단 편집) === 왜 동흥제의 재축조를 명한 것일까? === ||<:> [[파일:11qXCII.jpg]] || ||<:> 동흥제의 위치 || ||<:> [[파일:KQvthtV.png|width=100%]] || ||<:> 여강군의 지도 || 230년, 일찍히 손권은 동흥에 제방을 쌓아서 소호의 물을 막게했다. 그러나 오나라군이 [[회남]] 지역에 쳐들어가자 오히려 [[소호]]에 있던 위나라의 배 때문에 패배를 겪자 손권은 제방을 철폐하고 다시는 수리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동흥제는 근본적으로 물이 풍부한 [[양주(중국)|양주]] 지역의 수로를 활용하기 위해 지은 [[제방]]이다. 일찍히 위나라의 [[등애]]는 대운하를 개발해서 [[합비]] 측면의 농업을 늘리는 동시에 국경의 [[장강]]과 [[쉬창|허창]]의 [[회수]]가 연결된 덕분에 공세와 방어 모두 용이해졌다. 『[[자치통감]]』에 주석을 달았던 [[호삼성]]의 경우에도 양주의 수로를 활용하기 위해 동흥제를 건설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즉, 이 동흥제의 건축 목적을 '수군 운용에 이익을 얻기 위해'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소호가 유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호수는 불어날테고, 수군의 활동범위도 더 넓어지게 되는게 맞기는 하다. 그러나 동흥제 건설은 양날의 칼이었다. 소호의 물이 느는 것은 확실히 수군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 230년의 사례처럼 위나라에서도 역이용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합비를 통한 주요 통로인 유수의 물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 유수오와 소호의 수군이 쉽사리 퇴각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수로가 완전히 막힌다고 볼 수 있다. 한 해석에 의하면 손권이 동흥에 제방을 건설하려 했던 이유는 228년에 [[석정 전투]]에서 오나라가 대승을 거둬서 양주 방면에서 오나라가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229년에 건업으로 천도를 명했음으로 양주 방면의 공세를 다채롭게 변화하기 위해 내세운 강수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때부터 오나라는 합비에만 주야장천 때리기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공세를 시도했고 제갈각 또한 참여한 241년의 [[작피 전투]]에서는 한참 후방인 [[작피]]와 [[형주]]의 [[양양]]과 [[번성]]을 동시에 포위하는 등 상당히 이색적인 공세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작피 전투에서 [[전종]]이 [[왕릉]]에게 패배하는 등[* 이전까지는 별 성과를 못내기는 했어도 큰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 악재와 앞서 언급한 등애의 대운하 덕분에 양주 방면에서 위나라가 오히려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동흥제는 오히려 위나라의 칼로 오나라의 공세 전략을 제한하는 악재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다. 손권이 동흥제를 방치한 이유는 단순히 패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국적인 문제가 일조했다는게 이 해석의 결론이다. || [[파일:BwLh8H0.jpg|width=450]] || ||<:> 현대의 소호(巢湖) || 이런 의미에서 제갈각의 동흥제 재건은 제갈각의 오랜 정치적 / 군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혜안을 유감없이 보여준 정책이었다. 권위 강화를 위해 위나라와의 전쟁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제갈각에게는 동흥제 재건은 상당한 패나 마찬가지였다. 동흥에 제방을 제건함으로 한때 [[손권]]이 그랬듯이 양주에서의 우위를 다시 점하리라 내적으로도 알리는 신호였으며 외적으로도 실패의 위험없이 위나라에게 대놓고 도발할 수 있는 묘수였다. 252년 10월, 제갈각은 양쪽의 산을 기둥으로 삼아서 각각 성을 쌓고 그 가운데에 제방을 건설해서 소호의 물이 가득차도록 명령했다. 각각 성에 겨우 1천명의 병력을 놔둬서 서쪽의 성은 [[전단(삼국지)|전단]]에게 맡기고 동쪽의 성은 [[도위]] [[유략]]에게 맡기고 퇴각했다. 뜬금없이 침공당한 위나라에서는 이를 치욕스럽게 여겼다고 전해진다. 제갈각의 강력한 도발은 명백히 성공한 셈이다. 이제 [[사마사]]의 반응만을 기다렸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